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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을 다르게 규정한 정치자금법의 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섭단체 구성이나 의석수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지급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 규모에 차이가 있더라도 차등 정도가 정당 간의 경쟁 상태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로 합리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민주당은 17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자 교섭단체 구성 여부로 정당을 차별해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