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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6일(오늘)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를 방문해 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서한에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하자면서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현재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

'재외투표인'과 '국외 부재자'에게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투표권을 부여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국민투표 대상을 '국내 거소신고자'에 한정하고 있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게 당시 헌재의 판단이었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탓에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도 작성할 수 없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 부분만 개정한다면 위헌상태를 바로 해소할 수 있으며 헌법에 따른 국민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