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 인출 예금에 ‘채권자 취소권’ 적용 검토_방구 카지노 수영 아기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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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 부당인출된 예금에 대해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감원은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 내역을 조사해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해 모두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이 환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