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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재외 무관 임무를 규정한 국방부령 개정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오늘(25일) "재외 무관의 정의, 임무, 역할, 선발방법 등을 담고 있는 '재외공관무관주재령 시행규칙 개정안 (국방부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해당 규칙 제8조에는 주재 무관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주재국이 문제 삼을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통합해 일반적인 내용으로 수정해, 13개 항을 9개 항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북한 관련 첩보수집 등 특수임무의 수행', '군사에 관한 최신 첨단기술정보의 수집·보고', '주재국의 군사에 관한 정책·전략·조직 등의 수집·보고'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국방외교 및 국방교류협력 활동과 이와 관련된 지원활동',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자료의 수집 및 보고' 조항이 새로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