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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흉기까지 휘두르며 서로 싸운 40대 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47·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년가량 동거 중인 이들은 지난 7월 경남 김해에 있는 주거지에서 B 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격해지자 A 씨는 주방용 집게로 B 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B 씨 역시 주방용 가위를 들고 겁을 주다가 A 씨가 자신을 때리자 주먹으로 A 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