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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맹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등을 제때 주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돼지집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와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점주들에게 받은 예치가맹금을 본부가 임의로 직접 수령하고,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가맹금 9억 9천500만 원을 법에 따라 예치기관을 통해 받지 않고, 직접 수령했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계약희망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체결 전에 본부에 낸 가맹금은 시중은행·우체국 등 예치기관을 통해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가맹희망자에게 미리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주지 않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제공 후 법이 정한 유예기간(14일)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보제공과 관련해 222건의 법 위반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36건의 가맹계약에서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가맹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의 전년 평균 매출과 가맹점주의 부담, 영업지역 보호 등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본부와 계약을 맺기 14일 전까지 반드시 볼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미제공에 대해서는 교육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가맹점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맹금 미예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5천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이 모집·개설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가맹본부에 불신을 가질 우려가 크다며 이 단계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