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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스입니다.


우리 금융산업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각 정당간 이견으로 이번 정기국회내에 통과가 불확실했던 13개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가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금융개혁법안들은 내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 소식을 김정훈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김정훈 기자 :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오늘 격론끝에 정관을 수정해서 13개 관련법안을 내일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먼저 부수법안에서 5대 재벌의 민간은행 이사회 참여를 허용했던 정부안이 삭제돼 5대그룹의 은행참여가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논란을 거듭해온 한국은행법의 경우, 중앙은행의 명칭을 바꾸기로 한 정부안을 고쳐 그대로 한국은행으로 5년단임의 금통위 의장을 4년중임으로, 한국은행에 물가관리에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을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수정했습니다.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은 통합기구를 감독할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서 재경원 산하로 바꾸고, 직원을 공무원화하기로 한 조항은 폐지했으며, 4대기구는 정부안대로 통합하되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단서조항은 통합기구가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할때까지 현행 4대기구의 독립성을 유지시킨다는 것으로 여야가 회기내 처리에 합의하게 된 핵심조항입니다. 통합대상기관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단서조항은 재경위원장이 주장해서 야당측 양보를 끌어내는데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득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

일거에 한기구로 만드는 것보다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줌으로써 능률이 있지 않겠느냐...


⊙김정훈 기자 :

야당측은 통합대상기관의 반발을 의식해 수정안에 반대하면서도 내일 표결처리에 합의함으로써 이번 정기국회안에 금융개혁법안 통과가 확실해졌습니다.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둔 여론의 압박에 득실을 따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