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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가에 공급됐던 구제역 백신이 효과가 없는 이른바 물백신이었다는 사실이 지난 6월 감사 결과 드러났죠.

감사를 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례 없는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모두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돼지 17만 마리의 매몰 처분을 불러온 이른바 '물백신' 사태에 대해, 농식품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중징계는 정직이나 강등, 해임, 파면을 말합니다.

<인터뷰> 최영섭(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지난 6월 18일) : "정책 실패에 의해서 중징계를 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KBS 취재 결과, 지난달 20일 열린 중앙징계위원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감봉 1월, 함께 회부된 공무원 네 명에게 견책 등 모두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인터뷰>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고, 저희는 통보만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서에서 주이석 검역본부장 등이 구제역 백신 관리 업무를 태만하게 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징계 수위를 담당 부처가 요구한 것보다 낮춘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인사혁신처 관계자 : "징계위원회 회의 관련해서는 외부에 말씀드릴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 유승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 "고통 받은 축산 농가와 종사자, 관계자들을 볼 때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보입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백신 사태의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약속이 공언으로 끝난 가운데, 일부 농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