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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잇단 추락 사고를 일으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의 B737-맥스 계열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가 금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4일 이 같은 조치를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으로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됩니다.

국토부는 14일 발표한 노탐에서 'B737-맥스 8'과 'B737-맥스 9'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한국 영공 통과를 즉시 금지한다면서 이 조치는 다음 공지가 있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탐의 발효일시는 14일 오후 2시 10분(한국시간)이며 종료 일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항공업계에서 통용되는 노탐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B737-맥스 8'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와 협의해 자발적으로 운항 중단을 결정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추가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스타항공을 제외하고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B737-맥스'를 투입하는 국적사나 외항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다른 국가 소속 항공사가 앞으로 'B737-맥스' 항공기를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에 투입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노선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어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노탐을 발령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보잉의 최신 기종인 'B737 맥스'는 최근 5개월 사이 두 차례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추락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기종입니다.

작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여객기가 추락해 189명이 사망한 데 이어 이달 10일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여객기 추락으로 탑승자 157명 전원이 숨진 사고 모두 사고 기종이 'B737-맥스'였습니다.

이에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기종의 운행을 금지했으며 일부 항공사는 자체적으로 운항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2대의 B737-맥스8을 운용 중이었던 이스타 항공은 지난 12일 자체적으로 운항을 중지했고, 해당 기종을 도입하기로 한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도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도입을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