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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취약계층의 인터넷 전화 요금 감면 기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 전화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받고 450분 무료통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규제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절차 등을 걸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