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송미술관 “국보 훈민정음 한정판 NFT 만들어 팔 계획”_토토 대리 배팅 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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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미술관이 국보 <훈민정음>을 NFT(Non fungible Token), 즉 대체 불가 토큰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송미술관 관계자는 "훈민정음을 NFT로 디지털화해 100개 한정으로 시리얼넘버를 붙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NFT로 거래가 활발히 되길 기대한다기보다는 새로운 후원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재정난 등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개당 가격은 1억 원으로, 총 100억 원 규모입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간송미술관은 지난해 보물로 지정된 불상 두 점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큰 파장을 불렀고, 불상 두 점은 결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사들였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으로, 최근 투자 대상으로 각광 받고 있는 가운데 국보가 NFT로 제작되는 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국보인 <훈민정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문화재를 NFT로 제작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관련 사안을 법률 근거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산문화재 일부는 사유 재산이고, 소장기관이 활용 사업을 하기도 한다"며 "NFT를 만들기 위해 촬영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를 할 때는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테크 미디어 기업 퍼블리시(PUBLISH, Inc)는 오늘(22일) 보도자료를 내 "간송미술관이 발표한 훈민정음해례본(국보 제70호,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한정판 대체불가토큰(NFT, Non-fungible Token)의 발행 및 기술 협력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