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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인수 과정에서 횡령·배임죄로 복역한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지난달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감원 부원장 박 모 씨와 증권사 지점장 출신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속여 1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 코스닥 상장사이던 디스플레이 업체 A 사를 인수하기 위해 B 투자조합을 설립했습니다.

A 사를 인수한 이후 투자자들은 이들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A 사 주식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인수자금 조달과 주식 담보대출 등으로 인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피해자에게 “B 투자조합에 출자하면 A 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속여 모두 17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B 투자조합 역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주식 약 5만 주를 이전시켜줄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을 교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B 조합 지분을 취득하게 했다”며 “사기 내용과 피해 금액을 생각하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씨 등은 2019년 A 사 무자본 인수 과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40억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5억 원으로 감형됐고,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