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더민주 유기홍 의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예정_랜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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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17일(오늘)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통신사찰 등 허위자료를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 의원은 (국정원이) 국가기밀 탐지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방첩 활동 과정에서 그 외국인과 통화한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에 대해 국정 교과서 반대 활동에 대한 사찰·탄압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자료 요청 일자는 2015년 10월 19일로 유 의원 등 야당 의원이 주장하는 소위 '국정화 비밀TF'를 방문하기 이전"이라며 "국가기밀 탐지 혐의자와 통화한 사람이 내국인임이 확인돼 더 이상의 추가 조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총선을 앞두고 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유 의원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야당 의원인 자신의 통신정보를 들여다본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SK텔레콤에서 제출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10월26일과 12월 3일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박근혜 정권이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면서 벌어진 일로 명백한 사찰이자 탄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