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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등 은행 임원의 자격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은행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임원의 자격 요건을 보완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원 자격 요건에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경력, 전문성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현행 은행법과 감독규정, 은행 내규는 미성년자.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융감독당국에서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행 은행 임원의 자격은 소극적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기에 금융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일정 기간 근무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이나 은행 내규에 적극적 요건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은 낙하산으로 은행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감위는 현재 은행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과 임명 과정에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도록 선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사외이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서실 등 은행장 직속 부서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 설치와는 별도로 상근 감사위원을 반드시 두도록 해 경영진 감시 기능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3년 이내인 임원들의 임기를 3년으로 일원화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은행 자율에 맡길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처럼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투자 등 성장 잠재력의 강화 노력을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