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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일본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이 독도 주변의 우리 수역과 영공에 불법으로 진입한다면 도발행위로 간주해 즉각 퇴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오늘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은 글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문제제기를 제2의 침략 의도로 간주하고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일본이 독도를 침탈한 지 100년이 지나 다시 독도 도발을 자행하는 것은 침략과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우리의 해방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무모한 도발행위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임을 밝혀둔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