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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학사장교 시험에서 불합격한 대학원생이, 학생 중앙군사학교장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습니다. 김 모 씨는 소장에서 '학사장교 공고문의 결격사유에는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경우 등만 명시됐는데도 국방부가 사상이 건전해야 한다는 군 인사법 조항을 들어 불합격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학사 사관후보생 1차시험에 합격했으나 신원 조회에서 대학생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 불합격처리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