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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만연한 초과근무 규제에 나섰다.
7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 달에 최대 45시간으로 설정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넘게 일을 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근무는 노사가 협정을 맺고 당국에 신고할 때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초과근무 시간의 상한을 월 45시간으로 제한하되, 노사 합의가 있으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실상 상한 없이 초과근무를 하는 관행이 퍼져 있다.
일본 정부는 재해 등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초과근무의 상한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초과근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 규정을 새로 만드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장시간 근무는 부부의 육아 부담을 키우고 이것이 저출산을 부추긴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인식이다. 실제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올해 3월 '1억 총활약 국민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은 저출산은 물론 여성의 활약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을 상대로 정시 퇴근 운동을 시행하거나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검토하는 등 장시간 근무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의의 조사를 보면 일본에서 1주일에 49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율은 21.3%로 미국(16.6%), 영국(12.5%), 독일(10.1%)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