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 지방지 기자등 2명 구속 _슬롯 램프가 켜집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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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방 경찰청은 오늘 관급공사를 알선해준 대가로 건설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지방 일간지 모신문 연천주재 기자 37살 김모씨와 모 일보 전 연천주재기자 42살 윤모씨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연천군이 발주한 상수도 관련공사를 특정 건설회사가 수주하도록 알선해주고, 이 회사로부터 3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96년 시간외 영업을 폭로하겠다며 연천군에 있는 가요주점 주인 45살 이모씨를 협박해 5백여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