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추돌사고, 앞차도 15% 책임 _구부러진 메모리 슬롯 핀_krvip

갓길 추돌사고, 앞차도 15% 책임 _러브 룰렛_krvip

고속도로 갓길에서 고장 수리중인 차량 운전자가 후방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추돌됐다면 15%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부는 한 자동차보험사가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화물차 운전자 박모 씨가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차량 뒤쪽에 삼각대 설치 등 후방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추돌사고를 당했다면 추돌당한 차량 운전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박씨가 속한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는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에 갓길에 정차한 뒤 차량 뒤쪽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차 중인 차량에 1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서해안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자신의 화물차 타이어를 교체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진 승용차 두 대에 추돌당했고 승용차가 가입돼 있던 자동차보험회사는 박 씨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