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이전 반대·혐오 발언은 장애인 차별”_메일 카지노 리오 그란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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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의 이전을 반대하면서 장애인 혐오 발언을 한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전북 익산시의 한 마을 주민들이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전을 반대하면서 장애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괴롭힘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 차별이나 괴롭힘 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사회복지법인 창혜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측은, 해당 마을 주민들이 시설의 이전을 반대하고 혐오 발언 등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마을 주민들은 이전 반대 탄원서를 익산시청에 제출하고, 관련 현수막을 마을 입구 등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시청 앞에서 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면서 “여대생 많은 원룸촌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웬 말이냐?”, “원룸촌 정중앙에 웬 말이냐?”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마을 주민들의 행위는 편견에 근거해 장애인거주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정하는 ‘님비현상’이라고 봤습니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을 하는 것이어서 장애인차별법상 ‘차별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 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다양성을 포용하지 않고 시민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