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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개방형 이사에 대해 사학 법인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2 배수로 추천된 개방형 이사에 대해 사학법인측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실무 차원에서 검토된 바 있지만 이는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방형 이사로 인해 건학이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종교법인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