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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공사의 저가심의제도가 업체들이 허위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관행 등으로 당초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최저가낙찰공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심의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입찰 업체들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공사비 절감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게 관행화돼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실제로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발주한 최저가낙찰공사 77건을 대상으로 입찰서류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34건에서 서류 위.변조가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낙찰받은 입찰자들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입찰시 제출한 절감사유서와 관계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것도 관행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