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매매계약서로 투자자돈 21억 가로채 _포커를 가르쳐주는 책_krvip

가짜 매매계약서로 투자자돈 21억 가로채 _아르헨티나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컵_krvip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부동산 매매와 투자를 미끼로 부동산 매매 희망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36살 한모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47살 손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씨 등은 지난해 5월 부터 최근까지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부동산 사무실 2곳을 차려놓고 36살 박모 씨 등 16명으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21억4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아파트를 싼 값에 매입하거나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가짜 매매 계약서를 보여준 뒤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