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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전속계약을 위반했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가수 최진영 씨의 전 소속사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소속사는 최 씨와 2003년 2월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2004년 7월 계약 만료일이 지나더라도 음반 2장을 발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최 씨가 음반제작과 활동을 소홀히 하는 등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