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잘못으로 우편물 미배달시 국가 책임 없어” _비디오 카드 슬롯 공간 덮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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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내용증명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동부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우편물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까지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게 된다면 각양각색의 거래관계와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국가에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우편역무 종사자가 직무규정을 위반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상 위반과 이로 인해 발송인 등이 제3자와 맺은 거래관계의 성립이나 이행, 소멸 등과 관련해 입은 손해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모 보험회사는 집배원이 보험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제대로 배달되지 않고, 오히려 집배원이 수령증에 서명을 한 위법행위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