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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경남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기갑 의원이 18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월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열고 지지를 부탁하는 연설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1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