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무죄’ 받았는데 관보에 실명 공개…인권 침해 논란_집에서 빙고 지구본을 만드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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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과거 이 혐의로 처벌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전과를 없애면, 이 사실은 물론 관련자들의 신상까지 상세하게 관보에 게재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정부 전자관보에 실린 간통 사건 재심 판결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간통했다"는 내용이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와 함께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은밀한 정보가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재심 사건의 경우 무죄 선고가 나면 판결을 관보에 올리게 돼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입니다.

재심 사건이 아니라도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사건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판결 내용이 관보에 게재됩니다.

문제는 관보에 게재되면 누구나 내용을 볼 수 있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라고, 행정자치부는 법에 따라 법원에서 내용을 넘겨받아 관보에 게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인터뷰> 장경찬(변호사) : "원래 기능과는 다르게 개인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이런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적인 조치도 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판결내용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