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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군납업자로부터 각각 천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된 육군 이모 준장 등 장성 2명에 대해 오늘 기소 유예 결정을 내리고 석방했습니다. 육군은 두 장성이 군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전역도 처벌에 해당한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이 사건으로 뇌물을 받은 영관급 장교는 구속 기소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