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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투자증권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가 오는 8월 말까지 유예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열린 정례회의에서, 제일투자증권의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기준 비율인 백 50%에 훨씬 못미쳤지만, 푸르덴셜 금융과 경영권 인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일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대주주인 CJ 주식회사와 푸르덴셜 금융 사이에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후순위 사채의 자본 전환 등을 통해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며, 현재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본계약 체결을 추진 중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