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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경쟁업체에 임대권을 넘겼다며 CJ CGV가 한화 청량리 역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화역사측은 CGV에 14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화역사측은 공사에 들어갈 경우 CGV에 착공 사실을 알리고 두달안에 임대약정을 다시 할 의무가 있는데도 CGV에 임대하기로 했던 5층을 포함해 전체 건물을 다른 업체에 임대해 계약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CGV는 지난 1997년 한화 청량리 역사에서 극장을 열기 위해 지상 5층을 20년간 임대하기로 약정했지만 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한화역사가 CGV와의 재약정 없이 지난 2004년 1월 롯데쇼핑과 전체 건물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