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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증으로 누워서만 지내는 장애인을 '와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외출할 때 적절한 이동 수단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하지만 이들을 위한 장애인 택시는 전국에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뇌병변 장애 1급 김율만 씨는 하루 24시간, 누워서 지내는 '와상 장애인'입니다.

외출도 누워서 해야 합니다.

[김율만/컴퓨터 대독 : "저를 들어서 뒷좌석에 눕히고 휠체어를 트렁크에 넣어야 하기에 힘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로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유일한 교통 수단은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하지만 '침대형 휠체어'를 싣기엔 너무 좁습니다.

["누울 수가 없어서 휠체어를 세운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위험하고 불편하지만, 몸을 구부려야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지자체 중엔 아예 승차거부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인권진흥원-OO시 장애인 콜택시 전화 : "(와상형 휠체어 장애인은 콜택시 요청하면 탑승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분이 누워서 가셔야 하면 이동이 힘들어요. (다른 대체 수단이 있나요.) 119나 앰뷸런스밖엔 없을 거 같은데요."]

사설 구급차를 부르면 요금이 많게는 수십 배로 치솟습니다.

[김율만/컴퓨터 대독 : "구급차는 평소 이용할 수 없고, 비용이 10만 원이 가깝게 들어서 부담됩니다."]

전국 지자체의 장애인 택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4천2백여 대 중 침대형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택시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몸을 굽히면 탈 수 있거나, 불법이지만 내부를 개조한 택시만 31대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은 법적 보장 대상에서 아예 배제된 건데, 관련 법이 표준 휠체어에 맞춰져 있어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재원/한국인권진흥원장 : "그동안 '와상 장애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이동권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사설 앰뷸런스(구급차) 비용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같이 마련돼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와상 장애인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내년 12월까지 법을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더딘 실정이어서 김 씨 등은 다음 주 국회에 입법 촉구 청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훈 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