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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면 집이 잠길 수 있는 반지하 주택에 사는 거주자가 더 좋은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거나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가 주거 사다리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가됐습니다.

주거 사다리 지원사업은 쪽방촌 등 비주택 거주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를 선정해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등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 옮기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연구원 조사를 보면 2015년 기준 '지하' 공간 거주 가구는 36만3천896가구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1~3인 가구에 대한 주거 사다리 사업 소득 기준을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바꿨습니다.

[사진 출처 : CJ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