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지만 불이익 조치 보호대상은 아냐”_우리 중 한도 내에서 획득한 상_krvip

권익위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지만 불이익 조치 보호대상은 아냐”_비행장 소방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국민권익위는 오늘(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공익신고자는 맞지만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 조치 보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한 순간부터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로 간주되지만, 김 전 수사관이 별도로 낸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수사관은 소속 기관의 징계 금지, 체불 임금 지원, 신변 보호 조치 등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권익위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권익위가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신청'를 함께 냈습니다.

권익위는 '불이익처분 일시 정지신청'에 대해 지난달 11일 "김 수사관의 공익신고로 인해 김 수사관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고, 같은 이유로 지난 18일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