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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명 고양이 폭행녀로 불리던 2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애완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것은 엄연한 범죄라는 판단에섭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복도에서 고양이를 쫓던 20대 여성.

구석에 몰린 고양이를 발로 마구 찹니다.

고양이는 필사적으로 달아나 보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24살 채모 씨는 결국, 이 고양이를 10층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던져 죽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채 씨에게 동물학대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이라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남의 고양이를 죽게 했으니 재물손괴죄라는 것인데, 이런 법 적용은 채 씨를 보다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섭니다.

동물학대죄는 최대 벌금 500만 원인데 반해,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700만 원에 처할 수 있어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이웃의 애완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범죄는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채씨의 변호인은 "술을 마시고 자신을 억제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애완동물도 가족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