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수수료 낮춘다”…최저임금 대책 마련_청구서를 받고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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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면서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액 결제일수록 카드 수수료를 적게 부담하고 상가 임대료 인상폭을 현재보다 낮추기로 했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 대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만큼, 다른 데 드는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우선,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었던 카드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소액 결제일수록 수수료를 낮게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고 소상공인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공공임대상가도 공급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가 임대 보호법이나 생계형 적합 업종 특별법 등 핵심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5천만 원까지 영세 중소기업인은 2억 원까지 연 1.95%의 저리로 경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할인 구매 한도를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서 전통시장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동 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되는 오는 3월부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