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확대 적극 모색_친구들과 포커를 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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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소득이 없어도 본인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복지부 연금정책과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보험료 소득공제 확대, 보험료 하한선 인하를 통한 저소득층 가입자 유치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의가입자를 늘려 공적연금의 수급률을 높이면 더 많은 사회 구성원이 미래에 대비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임의가입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지원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의가입 지원책으로는 임의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해 본인 외 배우자까지 연말소득공제를 추가하는 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현재 임의가입자는 본인의 소득에 한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는 배우자까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연내 소득세법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업무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의가입자가 개인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해 저소득층 가입자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하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인 138만원의 9% 수준인 12만4천200원을 보험료 하한선으로 정하고 최대 32만4천원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무연금과 같이 저소득층도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하한선을 1만9천800원까지 낮춘다는 구상이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본인 선택에 따라 연금에 가입토록 하는 제도다. 주로 소득이 없는 국내 거주자 가운데 공적연금가입자의 배우자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복무자가 주요 대상이다. 임의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만6천366명으로 2005년 2만6천568명, 2006년 2만6천991명, 2007년 2만7천242명, 2008년 2만7천614명에서 매년 꾸준히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