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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기획입국설'과 관련한 진정 사건의 참고인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백승헌 회장 등이 참고인 조사에 변호인 입회를 허용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 변호사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에만 변호인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형소법의 규정은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참고인에게도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 자체가 수사 상황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안고 있다며, 수사 기밀 누설의 위험성을 이유로 변호인 입회를 불허한 검찰의 조치엔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변호사 등은 'BBK 기획입국설' 진정 사건과 관련해 전 대통합민주신당 당직자인 손모 씨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