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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 재정경제부가 행사하고 있는 금융관련법 시행령 규정을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넘겨받기 위한 작업을 본격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위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금융감독관련 시행령 규정 가운데 일부를 금감위 규정으로 이관하도록 함에따라 감독규정 이관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위는 이를위해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 증권거래법 시행령 가운데 필요한 사항을 이관받아 금감위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앞으로 은행법,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나머지 금융감독 관련법에 대해서도 금감위 규정으로 넘겨받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