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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가방에 가두고 차에 싣고 다닌 남편, 법원은 그런 남편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청주에 사는 A(39)씨는 아내 B(32)씨와 이혼하기 위해 소송을 하면서 별거를 시작했다.

그는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 2월 23일 오후 3시쯤 "공동 명의로 된 보험을 정리하자"며 아내를 불러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약속 장소에 나온 B씨 앞에서 A씨는 돌변했다.

그는 준비해 간 노끈으로 B씨의 손발을 묶고 폭 1m, 높이 1.5m 크기의 천으로 된 이불 가방에 강제로 가뒀다. B씨는 저항 했지만 남편의 완력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어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싣고 다녔다. 가방에 갇힌 아내를 수차례 폭행까지 했고, 심지어 추행까지 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회가 왔다.

25일 B씨가 밥을 먹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A씨는 그제야 B씨를 한 식당으로 데려갔다.

이곳에서 B씨는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식당 종업원에게 구조를 요청해 겨우 A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A씨는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2일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기간 중 범행이 이뤄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