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 적극 대응…미접종자 감염방지 대책 마련”_웹사이트는 내기를 간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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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학원과 독서실, 스터티 카페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결정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미접종자에 대한 감염 위험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이번주 중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의 시설은 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실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이용 특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 이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7일에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인 방역패스가 부당하다며 제기된 행정소송 심문이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