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력 교습 학원도 학원법 적용해야” 판결 _금지된 웹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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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 교습 학원을 학원이 아닌 일반 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해 온 사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오늘 창의력 교습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원을 일반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한 혐의로 서울시 영등포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백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학원법 시행령에 명시된 학원의 범주에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들어있지 않아 학원이 아닌 일반 사업자로 등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씨의 학원에서 창의력 향상을 위해 일반 교과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므로 학원이 아닌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김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