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아파트 분양계약서로 15억원대 사기 _빙고 신호탄 사용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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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15억 원대의 물품을 가로챈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 서울시 성내동 47살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 모 의료기 회사 대표 40살 박모 씨에게 시가 1억 8천 여만원 상당의 옥매트 4천 2백여 장을 납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강원도 동해시에 건설중인 모 아파트의 가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맡기고 물건을 받은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15억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피해를 본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