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동차 해상운송 ‘나눠먹기 담합’ 글로벌업체들 기소_베타 백만장자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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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자동차 해상 운송업체들이 국제노선 입찰을 담합해오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한국과 북중미, 유럽, 지중해 등을 오가는 자동차 운송 노선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자동차 해상운송업체인 니혼유센주식회사와 유코카캐리어스 등 2개 업체를 기소했다.
니혼유센주식회사 등은 다른 글로벌 해상운송업체에 노선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도록 요청해 기존에 보유한 운송노선 계약을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제너럴모터스가 발주한 한국발 카리브·중미행, 한국발 북미행, 한국발 유럽·지중해행 등 3개 노선 9차례 입찰과 2012년 BMW가 발주한 미국발 한국행 노선 입찰을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 외에도 6개 글로벌 운송업체들이 담합에 가담했으나, 3개 업체는 조사에 협조한 자진신고 면제가 인정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3개 회사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9월 5일을 불과 2주일 남겨둔 지난달 18일 검찰에 고발해 '늑장 고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을 처음 인지한 지난 2012년 7월부터 1년 동안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있다가 이듬해 6월쯤 1개 업체를 처음 현장조사 했고, 이후에도 2015년 중반과 작년 7월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고발 시점이 늦은 것은 맞지만 조사를 대충 했다거나 일부러 고발을 늦췄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형 사건 조사에 최선을 대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