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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외국어고 입시전형에서 외국어 인증 시험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모 입시학원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이 학원의 서울 지역과 경기도 지역 분원 2곳에 대해 해당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각 벌점 15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 1월, 올해 외고와 국제고 입시부터 내신과 면접으로만 신입생 전원을 선발한다는 내용의 특목고 입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