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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예금 잔액이 있으면 대출할 수 있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38살 김 모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중국 콜센터 상담원 8명과 대포통장을 매입하거나 판매한 19명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기조직 총책인 김 씨 등은 중국 광저우와 난징에 6개의 콜센터를 운영하며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국내로 전화해, 예금 잔액이 있으면 대출할 수 있다고 속여 400여 명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신용등급 상향 조정비 등의 명목으로 2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