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교 퇴출 제도’ 도입 추진 _베토 리와 페르난다 아브레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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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우리 사회의 구조조정 개념을 적용해 불성실한 간부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 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김용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진급 적기 경과 후 2년 단위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퇴출시키는 '정년보장 심사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기 실장은 이와 함께 중장 이상 장군이 '정원에 해당되는 직위를 갖지 못할 경우' 전역 시키는 규정을 내년 초부터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년보장 심사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해당자는 군 간부는 전체 인원의 30% 정도이며 중장급 이상 가운데 정원규모를 초과한 장성은 3명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도를 폐지하고, 군단장의 진급선발권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 인사개편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