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등록하려면 100명 사전동의 얻어야”_코나미 슬롯 아이패드_krvip

靑 “국민청원 등록하려면 100명 사전동의 얻어야”_쿠로_krvip

앞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식으로 청원 글을 등록하려면 100명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청와대는 오늘(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청원 개편 방안을 공개하고, 31일 오전 5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청원자가 청원 글을 올려도 그 내용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대신 청원자에게는 청원 글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의 주소가 부여됩니다.

청원자가 이 주소를 자신의 SNS에 올려놓은 다음, 100명이 해당 링크로 접속해 동의하고 나면 그때야 청원 글이 청원 게시판에 공개됩니다.

청와대는 "중복된 내용의 청원이나 무분별한 비방·욕설 등이 담긴 청원, 허위로 밝혀진 청원의 홈페이지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요건은 '30일 내 20만 명 동의'로 기존과 같습니다. 청와대는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담아 청원 답변 원칙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월 8일∼18일 온라인 설문을 통해 국민 의견 7만 7321건을 수렴했고, 응답자의 63.2%는 사전동의제에 찬성, 반대는 36.8%였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사전동의 절차를 도입해 욕설, 비방 등이 담긴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명제 도입은 유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