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오늘(10일) 오전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행정문서의 관리에 관한 지침' 가운데 국가나 사회가 기록을 공유해야 할 '역사적 긴급 사태'로 코로나19를 지정하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역사적인 긴급 사태'라는 개념은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당시 사태 수습과 관련한 정부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돼 관리되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2012년 도입됐으며, 이번이 첫 지정 사례가 됐습니다.
일본 행정문서 관리지침은 '역사적인 긴급 사태'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규모 또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긴급 사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회의의 참석자와 의제, 발언 내용 등은 회의록 형태로 반드시 작성·보존돼야 합니다.
공문서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타무라(北村) 지방 창생 담당 장관은 각료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기록이 작성돼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되면 향후 귀중한 교훈을 전하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어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감염증의 발생과 확산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했다"라며 코로나19를 '역사적 긴급 사태'로 지정할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