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계열사 펀드 판매 50% 이하로 제한”_슬롯 시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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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등 계열사를 통한 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매 분기 계열사 펀드 신규 판매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계열사 거래 비중은 펀드판매가 평균 39.6%에 이르고 변액보험 위탁은 57.4%, 퇴직연금 적립은 34.9%에 달합니다. 또,증권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에 투자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