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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6단독 정은영 판사는 이모(36)씨가 '허위.과장 광고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라며 A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정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맞선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결혼을 결정했으며, 혼인신고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업체 측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원고는 자유로운 판단과 의사에 따라 혼인을 결정한 것이므로 중개업체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됐다는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7년 12월 A업체의 소개로 중국 여성 B씨와 결혼했으나 여러가지 갈등을 빚다가 올해 5월 이혼했다. 이에 이씨는 A업체가 당초 외모가 출중한 중국 여성의 사진과 이력을 홈페이지에 올려 계약을 하도록 유인한 뒤 중국 현지 맞선 자리에서는 다른 여성들을 소개했다면서 "시간.경제적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선 본 여성 가운데 한 명과 결혼해 결국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라며 A업체에 위자료 등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